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발적퇴사이후 4개월공백지나 1개월 계약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법인회사의 상여금을 분할로 받을까요 한번에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세금정산은 년단위로 하기 떄문에 월별로 나누어 받던 한번에 받던 같은 년도에 받는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2026년 4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년이 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는데 산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도중 구두로 오퍼가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채 12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는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59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식비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