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
계약기간 3개월로 적혀져있고, 그 다음 항에
전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종료한다.
라고 써져있어요 처음에 계약할때도 계약 종료하고 또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구요!
근데 다음 장에
[ 계약의 중도해지 ]
1계약기간 중 을에게 퇴직 및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져있어요
전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두달정도 되었어요
3개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어서요
회사측에서 아직 정규직계약 말은 안하셨지만
전 3개월만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계약의 중도해지는 아니니까 한달전에 미리 말씀 안드려도 되나요? 2/25일까지가 근로계약일 날짜인데,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않을 수 있고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것 이니 2/19정도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뒷장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게 계약종료여도 30일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