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월 안되나요?
계약직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전 잔존연차 이월가능한가요?
기간만료전 소진하라고 안내받았으며, 미사용연차 금전보상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처리 되지 않고 바로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재계약 시점에 사용기간 1년이 도래한 것이 아니면 이월이 아니고 본래 사용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후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기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은 노사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임의대로 사용촉진을 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최초입사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재 계약시 계속근로이므로 이전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사용기간이 지났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