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때 현저히 낮아진 근로조건을 제안받아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받았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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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고하네요.이럴때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제안은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압박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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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은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면 퇴직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이 철회되었다면 향후 퇴사시 최초 근로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유없이 발생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반환요구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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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직시 현재 급여내역요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항목에 대하여는 회사마다의 정의나 내용이 다릅니다. 교부한 곳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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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면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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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당연 승계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당연퇴직사유이므로 폐업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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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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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후 8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며 1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기간단축에 동의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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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거절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퇴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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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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