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부모님이 미화 근무중인 아파트에서 근무 시간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09:00시 출근 / 12:00~13:30 점심 / 15:30 퇴근에서 > 변경 후: 09:00시 출근 / 12:00~13:00 점심 / 14:30 퇴근
현재: 평일 5시간 근무 / 휴무시간 1시간30분에서 > 변경 후: 평일 4시간30분 근무/ 휴무시간 1시간으로 달라지며
원래 없었던 토요일 09:00시 출근 / 11:00 퇴근으로 주말 근무가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할수있다.
근로 계약기간 만료전 원청과의 계약 중도해지 및 계약종료시 본계약은 자동종료 된다.
근로계약 반복 갱신의 경우에는 갑의 재채용 의사와 을의 근로의사 합의로 작성 한것으로 보며, 반복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갑,을 연장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본계약은 당연 종료된다.
- 근로계약시 추가사항
계약 만료전 갑을간 갱신 합의시 3개월(3.31/6.30/9.30/12.31일)단위로 반복 연장할수 있다.
갑,을 상호간 지속 반복 계약연장은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이 아닌 갑,을 협의에 의한 연장이며 연장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는 본계약은 당연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주말 근무가 추가되고 근무 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2. 9.30일이 근로계약 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9.30일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나요?
3. 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피보험단위 180일이 지났더라면 1년안에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시간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현재 이직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때 현저히 낮아진 근로조건을 제안받아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받았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