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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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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장의 의무이므로 제하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주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일할 계산시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로 계산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싶다면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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