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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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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정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시급이외에 주휴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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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270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810만원/91일)*30*(547/365)=약400만원 세전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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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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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일간 개근을 할 때 지급됩니다. 약정된 근로일이 1주일(7일)을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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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1년후에 정년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늦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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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이 될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질문자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이 넘은 경우 총 26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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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제와 비교했을때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때 근로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주급을 받는 것이 체불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리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지급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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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이 되었지만 근 6개월 만에 해고가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근속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요건이 되지만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며 몇개월 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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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입사일이 달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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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는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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