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근무 퇴사후 2년뒤 암 발병 산재 처리
뼈암 치킨집에서 주6일 10시간 근무
4개월간 평균220시간 근무함
치킨집 다니던중 다리가아파 한의원에 가서 계속 침맞음
10월에 임금문제로 퇴사후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가보니 골육종 악성종양 판정 밑 대퇴골 전체 인공관절치환술함
지체장애판정됌 일상생활이 문제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소지가 있으므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암 발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암발병이 '업무와 관련'있음을 증명해야만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질문자님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지는 마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취업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의 발병원인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전문성 및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재직시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병 산재는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