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1번 회사 2018.10.01-2023.07.31 사무직으로 정규직 근무,
2번 회사 2023.08.11-08.31 계약직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1번회사 2번 회사에 다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가입과 상실 모두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의 확인이 필요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하기에 귀 질의의 경우 최종 직장 및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 전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는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필요가 있다면, 종전 사업장(1번)에도 요청해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각 사업장 퇴사 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 모두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2번 회사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1번과 2번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 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두회사에 모두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며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확인할 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실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