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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버타임 근로에 대하여는 5인미만이라고 하여도 1.5배로 지급하지 않을뿐,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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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병가 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시다.임금도 퇴사일부터 3개월 이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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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랑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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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늘어난 것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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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나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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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일하게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이는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연계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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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재고용 거절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의도래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재고용을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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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상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년이상 채용하여 근무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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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2022년 8월 ~2023년 8월 11개(매월1개)발생2023년 8월 15개 발생2024년 8월 15개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11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8월 입사 2년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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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멸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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