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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내용과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무자만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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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었지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만, 1주을 다 근무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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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년이상 가입자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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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격일근무자 주말 근무 시에만 지급하는데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데로 격일 주말근무 식비 지급0 회 * 1만원 으로 작성하고 총액을 기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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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근거가 회사의 내규등에 정하여져 있어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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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시간의 근로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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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노위 항소 해놓고 저보고 업무복귀관련 면담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더이상 구제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노위의 구제신청은 취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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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보나 전직의 합의를 미리 근로계약에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전보명령이나 전직명령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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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연차수당은 통상시급*8로 구합니다. 퇴직금 1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임금상당액이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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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상기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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