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격주 5일 근무제를 명시할 경우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당사는 격주 5일 근무제로 매주 번갈아가며 특정 주는 5일 근무(휴일 2일), 특정 주는 6일 근무(휴일 1일)를 하며 1개월에 6일을 쉬는 구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 5일, 주 6일이 매주 교차되지 않고 1개월 통틀어 6일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은 주 5일 40시간 기준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로 되어 있습니다. 6일을 근무하는 주는 무급휴일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무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