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버틸수있나요 아니면 회사를 나가야되나요?
6월12일 입사를 했는데 9월12일이 제가 수습기간이 끝나는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저랑 성격이 안맞는다
제기준해서는 뭔가 말도안되는이유를 되서 저를 내보낼려고하더라구요 7월24일 갑자기
그럼 이럴떄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저도알고싶고
사장님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되는지
수습기간이 안끝났는데 갑자기 나가라고하는 사유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않더라구요
대충 임원들의 평가로인해서 (저) ㅇㅇㅇ씨를 안좋게 이야기 를 했다고하더군요
내입장에서도 그냥 나가는게 맞는거같다 이회사랑 안맞다 이런식 으로 하면서
8월말까지 시간을주겠다하면서 8월말 구직활동을해서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해서 실업급여를 조심스럽게물어보니까 사장도몰른다고했다고
이부장이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하는말씀이 실업급여는 제가 전직장에서 다닌게있어서 포함이된다
라고했어요
이럴떄는 제가 어떻게 사장과 이야기를해야되나여
사유도 뭔가 애매하게 갑자기 저보고 나가라는데 진짜 나가서 실업급여를받으면서 조용히 3개월버티고 다른직장으로 이직을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권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아직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습기간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시고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므로 그 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에 대한 대응방향을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에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려면 해고할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