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제와 비교했을때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때 근로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주급을 받는 것이 체불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리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지급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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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이 되었지만 근 6개월 만에 해고가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근속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요건이 되지만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며 몇개월 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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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입사일이 달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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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는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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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중 인력채용을 해서 받는 지원금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있습니다.현재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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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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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지급전이라면 공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임금 전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별도 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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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약정한 경우 취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보아 차액 만큼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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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주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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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재량권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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