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후 퇴직금 정산금액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1일 평균임금 = 350만원+113만원/30+10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별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회사의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승인하에 결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슺기간 이후 계약 변경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다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때 반드시 사유를 밝히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의 시기만 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증거가 없어도 되지만 없다면 면접을 본 내용이나 채용공고, 업무지시한 카톡, 출퇴근시 교통카드 사용내역등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닏.ㅏ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파견직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도 지나도 계속연락하는 상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하는 것이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근업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근중 다친것은 근무중 다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시간) 일하는 근로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기간중 재직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와 해고예고 수당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폐업이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작성을 요구하더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