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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규에 따라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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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0*4.345*9,620*1.5 = 626,983원 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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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의학적 소견을 받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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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때 3.3% 제외하고 받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알바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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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에 당직 근무 시 수당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으로 암묵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경우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근로한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에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근로시간의 구속을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대료 계속되는 것인지 실질을 파악하여 실질이 통상의 근로와 같다면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로 보지만 , 당직근로시 일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에 좋아산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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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후 1년 1개월 퇴사 질문입니다.(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교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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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철회가 된 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이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하지 않겠다고 철회하였으니 새로운 의사표시가 있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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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다면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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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상 계약직 근로를 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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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경 제 30조 제2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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