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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경영실적이나 생산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해당 성과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에 포함해 산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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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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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3시간근무시 주휴수당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이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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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만료후에 알바생도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주시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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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에게도 연차 수당같은것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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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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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가180일이 안되는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출산휴가를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짧아도 출산전후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60일분에 대한 임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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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기준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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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시사용시 월 정기휴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된 근로일 이외의 근로도 강요할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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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미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한다면 더 적은 일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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