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긴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일급 13 (하루 9시간 근무 — 1시간 휴식 포함) 을 받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자리에서 스케줄 변동이 생겨서 4시간만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에는 그대로 일급을 다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나눠서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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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미리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스케줄에 따라 일을 하고 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4시간 근무 시 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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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4시간만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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