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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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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했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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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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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이므로 산재 가입이 의무이고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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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근로를 그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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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의 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각1회는 경징계사유이지만 징계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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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만 지급됩니다. 일한 날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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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신고 질문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도중이 아닌날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19일까지 수급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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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1주 42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은 4.345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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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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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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