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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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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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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감액은 미리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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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엔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4년은 17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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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안하는조건으로 합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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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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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7일 꽉채우면 휴무는 며칠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무는 정해진 대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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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말고 또다른 계약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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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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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시간분의 임금이며 1주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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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같은곳에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이전의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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