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급자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