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하기로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하루 일하는 것을 구두로 계약하고
20만원을 약속 받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약간 모자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으로 하루 20만원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적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차액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세금이나 기타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와 직접 먼저 이야기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등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족하게 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임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도 없고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한 임금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