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월차 지급과 중도 입사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 월차 부여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중도입사자의 월차를 회계년도 방식으로 부여하면 마지막 달의 연차 지급은 통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예시로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2023년 11월 10일 중도 입사를 했다는 가정 하에,
2024년 1월 1일에 처음 1개가 발생해서 2024년 11월 1일까지는 총 10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1년 근속으로 연차(15개) 발생 전, 1개가 남아서 통상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11.10 입사라면
23.11.10~24.10.10 까지 11개 발생해야하나,
위 기관에서는 24.1.1 부터 연차 발생하여도 24.11.1 11개발생하며
24.11.9일(입사일기준 1년)보다 길게 사용케 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1/1~12/31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의 월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며 월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3년 11월 10일 이후로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1월 1일 비례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1일은 입사일기준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입사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 경우 2023년 12월 10일에 1개~2024년 10월 10일에 1개까지 1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