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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으로 인해 주휴수당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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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및 새직장에 계약만료 및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7~8개월을 근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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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신고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고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니 상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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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재산상태에 따라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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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기 질문 부정수급 ㅇ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9월16일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고 19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급이 종료된 이후 근로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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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전 연봉 번복하는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미리 입사전에 제안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연봉협상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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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절인 설날은 화수목 이던데 월 금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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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은요 돈을 벌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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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6월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는 신청시점인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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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등의 명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외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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