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징계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사업주 마음대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징계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이번엔 믿고 넘어가겠다며 징계를 안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징계를 마음이 바껴 나중에라도 갑자기 줄 수 있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징계를 부당하게 주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없으니 시효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안주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번복하려면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이후 동일건으로 징계하면 불법입니다(금반언칙 위반).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 징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