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인의 투잡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요?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현직장에 10년정도 일했는데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가끔 알바를 했습니다.
가끔은 농장에서 일당으로 과일따는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요.
근데 한달에 2번정도 주말알바를 하는데
현직장 거래처에서 알게되어 사장님이 알게되었고
엄청 싫어합니다.
잘 지내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타 회사에 주말알바를 가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n잡러라는 말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물론....알바에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그러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문제됩니다.
위 경우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주말에 농장 업무로 인해 피로가 발생되고
그로인해 차주 본 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겸업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자유입니다. 규정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따라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본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