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직장인의 투잡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요?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현직장에 10년정도 일했는데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가끔 알바를 했습니다.
가끔은 농장에서 일당으로 과일따는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요.
근데 한달에 2번정도 주말알바를 하는데
현직장 거래처에서 알게되어 사장님이 알게되었고
엄청 싫어합니다.
잘 지내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타 회사에 주말알바를 가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n잡러라는 말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물론....알바에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