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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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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해고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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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6개월미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임금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6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모두 포함해 6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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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더이상 지각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지각을 한다면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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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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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은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 불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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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이런 상황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를 이유로 50%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이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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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부족 채우는방법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이 전에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했다면 일용직으로 2일만 근로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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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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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의상 퇴직일의 타 회사 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할 회사에서 먼저 상실처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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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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