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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반딧불244
현장소장급 일용직 두분께(오래 같이 일하심) 추석 상여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임금도 일급이 아닌 월급형식으로 고정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5,000,000원이 고정급이라면...
9월 급여는 선지급 10만원 포함하여 5,100,000원으로 책정 후 4대보험 경정신고 들어가면 될지 ㅠ
아직 건설경리 신입이라 어려운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만원의 일시적인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4대보험 경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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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