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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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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이라는데 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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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재직했으니 41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한 휴가일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있다면 빼고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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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에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으니 결근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요건에 맞게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 회사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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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말이 다른데 제 말이 맞다는 증거가 없어요. 돈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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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심판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재심 신청 타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 제출 자료가 없다면 중노위에서는 결과가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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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급 병가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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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중 조기취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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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 어떤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급여제도이므로 성과가 반영된다면 연봉제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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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일 때는 각각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100%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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