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요식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데 요식업으로 창업하여 퇴근후 투잡으로 요식업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따로 알지 못하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회사 모르게 사업으로 투잡을 할수 있을까요? 한달에 매출이 4000정도 찍히고 뺄거 다빼고 순수익이 800정도 된다면 무조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사업 할때 직원을 두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만 고용해서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하면 안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