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요식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데 요식업으로 창업하여 퇴근후 투잡으로 요식업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따로 알지 못하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회사 모르게 사업으로 투잡을 할수 있을까요? 한달에 매출이 4000정도 찍히고 뺄거 다빼고 순수익이 800정도 된다면 무조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사업 할때 직원을 두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만 고용해서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하면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과 별개로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채용으로 인하여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다는걸 알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수익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회사에서 확인할 경우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