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5인미만직원이 있는 조그만한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급여정산하려고하는데 직원들휴무는 무급으로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급계산할때 급여에 한달 나누고 나온금액을 근무시간으로나누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를 사용한 날은 임금에서 공제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이니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없고 휴업수당도 없으므로 휴무는 무급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