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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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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전년도부터의 1년간의 임금총액으로 말하면 됩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이야기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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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시간당수당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1개월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20만원/209시간으로 1시간의 시급을 계산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곱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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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조직변경등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니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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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9개월가량을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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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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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니 그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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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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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30일 전 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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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식별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등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연차나 공휴일등의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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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궁금합니다(소기업)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연차가 부여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8*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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