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16시간이였는데 14시간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면접에서 원래 2일 16시간 일하고 사장님이 자기 대타를 좀 대신 몇번씩 해달라하고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1개월 반쯤 일하고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가 오전에 2시간 정도 할테니 그 뒤부터 출근하라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일했습니다
(한 번씩 1주에 16시간 씩 시키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문제가 된다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보상받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변경된(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였으므로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적인 권리가 달라지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최소기준이 주15시간 근무이기에 보장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간 미만이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했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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