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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계약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1월22일~2025년 1월 21일로 근로일을 정하였다면 1년이상 재직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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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고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받을 비용이 있다면 따로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
평가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보험 자격의 상실일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으로 질문이 있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거가 될 수있습니다. 2.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직장내괴롭힘등)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래된고용내역도 실업급여자격기간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06년 이후 근로이력이 없다면 1개월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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