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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안정된두더지
예를들어 알바로 30만원을 벌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에서 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알바해서 번 돈이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해서 번 돈이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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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그 금액이 150만원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감액되지 않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