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과소신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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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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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차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바 없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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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잘 안맞을거 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규직이구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니 퇴사 의사가 없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퇴사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 보상으로 몇개월분의 임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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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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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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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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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위반, 휴게미부여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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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65세 이전에 가입하였다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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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문화예술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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