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당일 오전에 통보하시는데 주휴수당 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알바라
사장님이 가끔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오후 일찍 퇴근해라
오후 늦게 출근해라 하셨거든요?
주위에서 들어보니 당일에 이렇게 통보하는거
안된다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어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조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미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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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 사용자 측이 출근을 원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그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당일 출근 안하기로 동의하더라도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을 한 날을 제외하고 다른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요건입니다.
일찍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당일 휴업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종전과 같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당부당을 떠나, 주휴일 전에 해고로 퇴직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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