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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임금지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체불일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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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180일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조퇴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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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월급을 한달쨰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황은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중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① 장소와 ②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량이 많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해 인정받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서류전형 통과 후 면접 대기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서 입사일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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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도 퇴직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회사 업무 중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원래의 업무가 아니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직, 겸업, 휴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두 가능합니다. A회사에 실재로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대하여 대출받는 곳에서 다른 서류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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