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바뀌기 전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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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하여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에 비해 월급이 오른것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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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법에 걸리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관계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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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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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니 임금은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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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근로자 채용시 대표자도 4대 보험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도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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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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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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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어떤 것이든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근로이력이 없다면 6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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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일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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