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사업장낼경우 문제될경우
육아휴징중 사업자를 내고 낮에는 애보고 저녁에 일하려고 하는데 월 150을 초과 할것같습니다
이경우에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아니하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하여 허용하는 휴직이니 회사에서 목적이외의 사용으로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수급 중 사업자를 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