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직자의 4대보험체납,임금 미지불 건에 대하여
질문1.
회사(병원)가 퇴사자들에게 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으며 4대보험 또한 미지급 상태입니다.
월급건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해놓았고 4대보험 미지불건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해놓으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
병원측에서, 재직자에 한해서만 임금을 지불할 것이며 퇴사하면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니다. 병원이 작은병원도 아니며 약 230병상 정도 되는 병원장의 이름을 병원이름으로 걸고 운영하는 준종합병원입니다.)
질문2.
같은직종 선생님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위해
사실적시하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싶은데 병원이름을 공개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글을 올려야 법에 위반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면 병원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고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