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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명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미달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등의 법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되니 신고되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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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런 식으로도 혹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단지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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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고정연장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면 근로시간이 길어져도 별도의 수당청구가 되지 않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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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달되는 사규는 무효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재직중인 근로자는 무급으로 쉰 날이 있다면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하였다면 7일 또는 8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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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공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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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보상 관련 - 1개월치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이나 유급휴직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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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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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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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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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차 연차사용촉진 후 남은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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