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제가 24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같은 가게에서 4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사대보험 적용없이 3.3퍼센트만 떼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부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