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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제가 24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같은 가게에서 4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사대보험 적용없이 3.3퍼센트만 떼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부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