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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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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2023.06.30일 부터 2024.07.02까지 근무할것같습니다. 2024.03.03부터 2024.06.20까지 학교연수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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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무급)은 그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휴직에 들어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