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2023.06.30일 부터 2024.07.02까지 근무할것같습니다. 2024.03.03부터 2024.06.20까지 학교연수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무급)은 그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휴직에 들어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