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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1년에 2개월분 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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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민방위교육 공가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민방위교육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공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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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 외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과 재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복지를 위한 임금채권보장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등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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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현장실습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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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잘못 신고했다면 사업주에게 이직사유의 정정을 요청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라면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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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해 통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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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전 급여내역 없으면 퇴직금 산정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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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도끝났는데 육아휴직 법은 언제개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 상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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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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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2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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