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말하기가 두려워요 도움을 주세요
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60시간 이상 일하는듯)
2.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못받고 일함 ( 공휴일에도 안쉬고 일함, 야근 안 하는 날 없음)
3. 월차 못 쓰게함
4. 상사들의 막말이 너무 심함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어요 근데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또 욕을 한바가지 들을거같은데 조언 없나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통보를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사유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냥 퇴사하세요. 기다려 줄 것도 없습니다.
욕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세요.
1주 52시간 이상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다시 폭언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 말하기 싫으면 그냥 연락없이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부당한 처우라면 그만두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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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위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속 일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표시도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니 퇴사일을 명확히 정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당미지급과 막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