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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따스한두부찌개
무조건따스한두부찌개

퇴사를 말하기가 두려워요 도움을 주세요

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60시간 이상 일하는듯)

2.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못받고 일함 ( 공휴일에도 안쉬고 일함, 야근 안 하는 날 없음)

3. 월차 못 쓰게함

4. 상사들의 막말이 너무 심함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어요 근데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또 욕을 한바가지 들을거같은데 조언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통보를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사유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냥 퇴사하세요. 기다려 줄 것도 없습니다.

    욕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세요.

  • 1주 52시간 이상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다시 폭언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 말하기 싫으면 그냥 연락없이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부당한 처우라면 그만두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위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속 일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표시도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니 퇴사일을 명확히 정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당미지급과 막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