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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22년 1월 부터 26년 5월까지 다닌다는 가정 하에

퇴사 전 3개월 간 세후 급여 220일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 세전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1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약 244만원 급여 가정

    약 83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 X30 X근속연수로 계산하겠습니다.

  •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