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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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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21년 5월 1일 입사

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세전 월급여 250만원 입니다.

퇴직금 얼마정도 들어올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5.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세전)은 5,358,27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3개월)÷91일×30일×791÷365일= 5,358,27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5,358,233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연장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5,358,2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540만원 정도 세전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약 5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