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일월화수 근무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재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월급여(기본급+야간수당) 계약을 했고 4대보험은 안 들어가지만 일정한 시간(18:00-24:00)에 출퇴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노동부에 유선문의시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야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요일이 겹치면 수당이 붙나요?
이번 어린이날이 일요일인데 수당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