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붙나요?
일월화수 근무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재택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월급여 계약을 했는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요일이 겹치면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어린이날 등)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근로자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업무 형태 등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명 평가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대해서는 휴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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